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휴대전화 등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리서치 서비스인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특허 관련기업 팹스트 라이선싱은 지난 12일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플로팅 카메라 촬영 버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상의 원하는 위치에 카메라 촬영 버튼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갤럭시 S9과 갤럭시 S22를 비롯한 삼성전자 제품들에 사용됐다는 게 팝스트 라이선싱 측 입장이다.
팝스트 라이선싱 측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2018년과 2020년 등록한 ‘카메라 촬영 버튼 이동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블릿, 미디어플레이어 제품 등 해당 기능을 쓴 다른 제품들도 특허 침해에 해당하면서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측은 블룸버그 로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