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의원, 법안 상정
▶ 각 지방정부에 금지조례 권한 줘야
뉴욕주 공화당이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지 보렐로(공화) 주상원의원과 마이클 노바코브(공화) 주하원의원이 주의회에 상정한 S7604/A7612 법안은 주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했지만 각각의 지방 정부들은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벌금은 125달러로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즉시 발효된다.
보렐로 주상원의원은 “담배 흡연과 마리화나 흡연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후 “마리화나는 흥분을 유발하는 것을 물론 알콜과 같이 인지 및 운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인 THC를 함유하고 있다. 때문에 마리화나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와 똑같은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바코브 주하원의원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공원 등 공공장소를 찾은 가족들, 특히 어인 자녀들 둔 가족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은 더 이상 길거리나 주차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연기와 냄새를 맡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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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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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