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애틀시의회가 알카이 Ave 등 관내 10개 도로를 ‘자동차 경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25일 8-1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원래 웨스트 시애틀과 샌드 포인트 지역 도로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19일 관련 위원회와 공청회에서 시애틀 남부 및 서북부 지역 도로들도 포함시키도록 개정됐다. 조례안을 상정한 알렉스 피더슨 의원은 자동차 경주 금지구역이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 교통국(SDOT)에 단속 카메라 설치 권한을, 시 경찰국엔 위반자 티켓 발부 권한을 각각 부여했다. 주의회는 지난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불법 자동차 경주 제한구역에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피더슨 의원은 감시 카메라 설치로 모든 불법 자동차 경주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관내 가장 위험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는 추가적 방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샤마 사완트 의원은 감시 카메라가 불법 경주자와 단순 과속 운전자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들 모두에게 과속 티켓을 발부할 경우 근로자 계층의 영세 운전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조례 이행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SDOT는 감시 카메라들을 설치할 위치 선정과 설치 일정 등에 관한 계획을 오는 8월1일 시정부 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시의회가 자동차 경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도로들은 다음과 같다.
▲Alki Ave SW(63 Ave와 Harbor Ave SW 사이)
▲Harbor Ave SW(Alki Ave SW와 SW Spokane St. 사이)
▲West Marginal Way SW(SW Spokane St과 2 Ave SW 사이)
▲Sand Point Way NE(38 Ave NE와 NE 95 St 사이)
▲NE 65 St(Sand Point Way NE와 Magnuson Park 사이)
▲Magnuson Park 내 NE 65 St 등 도로들
▲Seaview Ave NW(Golden Gardens Park과 34 Ave NW 사이)
▲3 Ave NW(Leary Way NW와 N 145 St 사이)
▲Martin Luther King Jr Way S(S Massachusetts St과 S Henderson St 사이)
▲Rainier Ave S(S Jackson St South부터 시 경계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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