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예산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시애틀 시정부에 한 전문가 그룹이 예산을 신설하거나 확장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9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시정부가 위촉해 구성한 ‘세입안정 개발그룹’은 9일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금증가에 따라 기업이나 주민들이 시애틀을 떠날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예산을 신설된 인두세인 ‘점프스타트 봉급세’ 세입덕분에 균형을 맞췄지만 현재의 지출규모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2025년에 2억2,100만달러, 2026년엔 2억700만달러의 적자가 각각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시정부의 현 예산규모는 74억달러이다.
개발그룹이 제시한 세입증대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점프스타트 봉급세는 주민투표 없이 세율을 올릴 수 있고 납세대상 기업체나 납세대상 직원의 기준을 확대할 수도 있다. 금년 납세대상 기업은 지난해 직원 봉급액수가 813만5,746달러 이상인 업체들로 2억5,000만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
▲역시 주민투표나 주정부 승인 없이 자산취득세(capital gains)를 일정액 이상의 장기 수익자들에게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연간 3,000만달러의 세입을 늘릴 수 있다.
▲점프스타트 세에 더해 직원들의 중간봉급 액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는 CEO들에게 별도로 세금을 부과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같은 방법으로 연간 1억4,000만달러, 포틀랜드는 400만달러를 거둬들인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비워두는 주인들에게 ‘공실 세’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2,000만달러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일정액 이상의 대형 재산매각에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1,4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 주정부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산세를 수령인이 아닌 재산 자체에 부과함으로서 연간 1,000만달러를 거둘 수 있다.
▲상속세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되 세금은 수령인이 납부토록 한다. 워싱턴주는 이 세금을 시행했다가 1981년 유산세로 대체했다.
▲주로 부유층이 이용하는 시내 주요 도로에 ‘혼잡 세’인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수입규모에 따른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할 수 없게 돼있지만 모든 규모의 소득에 획일적으로 1%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연간 6억7,000만달러의 세입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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