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를 포함한 워싱턴주의 22개 카운티가 날로 늘어나는 정신질환자들을 주립 정신병원인 웨스턴 스테이트 호스피털(WSH) 등 관련 의료시설이 주법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보건사회부(DSHS)를 공동으로 제소했다.
이들 카운티는 지난 23일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소장에서 ‘전환 환자’ 문제를 쟁점으로 거론했다. 전환 환자는 정신질환 증세로 재판진행 여부가 의심스러워 구치소로부터 관련기관으로 보내지는 범죄 용의자들을 지칭한다.
DSHS는 주립 정신병원의 병상이 제한된 데다 법원과 타결한 협상에 따라 수용해야할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전환 환자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합의는 WSH가 구치소에서 넘어오는 범죄자 환자들이 법정에 설 수 있는지 여부를 2주 안에 감정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1주 안에 회복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마샤 페크먼 판사는 지난달 주정부 관리들이 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며 DSHS에 1억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DSHS는 연방법원과 주정부 산하의 22개 카운티 정부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는 ‘사면초가’ 상황이 됐다.
원고 측인 킹 카운티의 리사 매니언 검사는 DSHS가 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한 중범자 전력의 환자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하기를 거부하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관련 기관들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퇴원시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주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카운티 정부들이 공동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의 첫 재판은 빠르면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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