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에 거의 죽도록 얻어맞고 오히려 폭행혐의로 22개월을 복역하고 풀려난 모지스 레이크의 히스패닉 주민 조지프 자모라(41)를 검찰이 재기소하려고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랜트 카운티의 케빈 매크래 검찰국장이 자모라(41)를 똑같은 혐의로 재기소하려는 것은 자모라가 주대법원에 상소해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한 보복행위라고 변호인들은 비난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자모라가 상소했을 당시 매크래 검사장은 케이스를 기각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며 판결이 뒤집히자 반대로 소송을 이어가려는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지적했다.
매크래 검사장은 당시엔 검찰국이 인력부족으로 소송감당이 어려워 기각처리를 추진했지만 이제는 “검사는 증원되지 않았어도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재기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매크래는 재기소가 보복행위라는 변호사들의 주장이 언어도단이라며 아직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자모라에 대한 법의 심판을 원하는 여론이 있고 재판 당시 검찰이 자모라를 신문한 자세가 인종편견으로 치우쳤다는 주장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모라는 2017년 겨울밤 조카의 집으로 걸어가다가 자동차 좀도둑으로 오인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폭행당한 후 심정지 상태가 돼 병원에서 6주간 집중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가 히로뽕 등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과정에서 폭행, 장물소지 등의 전과도 드러났다. 그는 그날 경찰관 폭행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석방된 후 대법원에 상소했다.
대법원은 매크래의 전임자인 가스 다노 전 검사장이 원심 과정에서 인종편견의 비리를 저질렀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자모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스티븐 곤잘레스 대법원장은 배심원들에게 “자모라가 뒤통수로 경찰관들의 주먹을 때렸다면 말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대법원은 다노 검사장이 재판에 앞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불법이민자 문제와 불법체류자들이 범하는 범죄 문제, 국경장벽의 필요성 등에 관해 질문한 것은 명백한 인종편견의 소산이라고 지적하고 자모라에게 전원일치 무죄판결을 내렸다. 자모라는 미국 시민권자이다.
그랜트 카운지 법원의 타이슨 힐 판사는 다음 달 청문회를 열고 자모라에 대한 검찰의 재기소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재기소를 기각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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