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지역 교육구의 학교건물 건축비를 전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없다며 워싱턴주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했던 와키아쿰 교육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7일 발표된 전원일치 판결문을 통해 학교 건축비는 해당 교육구와 주정부가 분담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오래 동안 끌어온 법정싸움을 매듭지었다.
워싱턴주 서남부의 소규모 교육구인 와키아쿰 교육구는 낡은 학교건물 보수를 위한 채권발행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번번이 부결되자 주정부가 교육구에 지급하는 기본교육비에 학교건물 건축비도 포함돼야 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계자들은 만약 대법원이 와키아쿰 교육구의 손을 들어줬다면 주정부의 교육비 지원금 시스템에 큰 변혁이 초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교육구가 와키아쿰 외에 수십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동병상련의 이들 교육구는 와키아쿰의 재판비용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와키아쿰 교육구는 수년전 주 대법원이 주 헌법 9조1항을 근거로 내린 소위 ‘맥클리어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주내 모든 학생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회가 기본적인 교육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구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비를 채권 등 자체 세금으로 해결하도록 명령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