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죽이겠다며 위협한다는 50대 여인의 신고를 받은 킹 카운티 셰리프국이 아들을 체포하지 않아 결국 그녀가 아들 총에 난사당해 죽었다며 가족이 셰리프국을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번의 카린 리브(58) 여인은 2021년 9월14일 아침 7시경 911에 전화를 걸어 밤새 잠을 자지 않은 아들이 총을 들고 자신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위협한다고 신고하고 자신의 신변은 물론 양극성 조병 환자인 아들도 도움이 절실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출동한 셰리프대원들은 아들 숀 리브(40)와 대면해서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철수했으며 그에 앞서 도착한 응급구조대원들도 아들이 도움을 거절한다며 금방 되돌아갔다. 이웃집에 피신한 리브 여인은 9시경 다시 911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출동한 대원들은 위험상황을 애써 축소하려들었고 아들과 통화하면서도 그를 체포하지 않을 구실만 찾았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셰리프국은 약 1시간 반 후 리브 여인의 집에서 고함과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이웃들의 신고를 받고 대원 한명을 출동시켰지만 그는 상사의 지시라며 리브여인을 집밖으로 멀찌감치 불러내 아들의 증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다른 곳에 피신하도록 권고했다고 유족들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웃집에 피신해 있던 리브 여인은 오후 1시반경 차고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아들로부터 12발의 총격세례를 받고 애완견과 함께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아들은 셰리프대원들과 7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자수했다.
소송을 대리한 리사 베네데티 변호사는 꼭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워싱턴주 내 경찰관들은 주의회가 통과시킨 경찰의 무력사용 제한법(HB-1310)에 집단적으로 항의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있는지, 심지어 신고 받은 위험상황 중에서도 어느 경우에 출동해야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관들은 주장했다.
리브 여인은 이 법이 발효된 후 두 달도 채 지나기 전에 비극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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