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근이 조직본부 총괄·실질적 자금 수송”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가 8일 오후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한차례 기각했다. 2023.5.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형사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씨는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실질적으로 조직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씨가 조직본부 구성에 관여하면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에게 금품을 준 것은 맞다"며 "다만 조직이 구성된 후엔 강씨의 비중이 급감했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직본부를 총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사실대로라면 당 대표 선거의 형사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윤관석 의원에게 6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수송한 사람은 모두 이정근"이라며 "강씨는 지역본부장 8명에게 50만원짜리 봉투를 나눠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가 김모씨가 강씨의 요구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53)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고 이씨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국회의원들에게 1차로 3천만원이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씨의 관여가 미미했고 2차로 전달된 3천만원에는 강씨가 관여한 부분이 없었다"며 "윤 의원에게 전달된 금액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1천만원 정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와 강씨의 통화 녹취록 중 "나는 오로지 강래구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갔다"는 이씨의 언급 등을 제시하며 강씨가 경선캠프 구성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또 강씨가 윤 의원 주재로 열린 송영길 캠프 핵심 인사 모임 '기획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강씨의 경선캠프 내 지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윤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윤 의원의 첫 공판에서 강씨의 재판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은 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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