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유(왼쪽), 임영웅 /사진=스타뉴스
가수 아이유, 임영웅 등 콘서트 티켓 판매 허위글을 올리고 사기 행위를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다수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재하고 130여 차례에 걸쳐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글로 2억 1604만 원을 챙겼다. 또한, 아이유 콘서트 티켓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대출을 신청했으며, 입금된 대출금을 결제 취소 금액이라고 속여 돌려받는 방식으로 5913만 원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31명으로부터 5억 9544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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