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지 1년만…보증금 1억원·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조건

(수원=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2024.1.23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이하 한국시간) 보석 석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리를 마친 뒤 취재진에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된 뒤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탁금 접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검찰의 석방 지휘가 구치소로 전달되면 이르면 오늘 저녁 중 피고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내용은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김 전 회장의 매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신청한 보석도 함께 인용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