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가수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가 강제 경매 매물로 나온 뒤 최근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9일(한국시간 기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에 대한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경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집행정지 처분에 따라 정지됐다.
이 아파트는 박효신이 지난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한 곳이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로브엔터테인먼트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1월 이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2대 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박효신은 2022년 초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고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려했다. 박효신은 당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법원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인정한 셈이다. 바이온 외에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 2021년 7월 65억원 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집행정지 처분은 채무자인 글러브엔터가 바이온에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해당 빚을 놓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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