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촌인 새마미시 레이크 동쪽 호반의 일부 주민들이 무려 137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재산 소유권 분쟁에서 킹 카운티 당국에 승소를 거뒀다.
주 대법원은 지난 25일 최종 판결에서 문제의 토지는 워싱턴주가 주로 승격한 1889년 이미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소유로 넘어왔고, 그 후 민간인들에 대한 매각이나 불하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현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킹 카운티는 이스트 새마미시 트레일(호반도로)과 호수 사이의 가옥, 보도, 담장, 정원, 선착장 등 시설들을 주민들이 철거하도록 요구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카운티 정부는 트레일 확장공사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 승소했었다.
문제의 쟁점은 이 트레일의 전신인 SLS&E 철도회사의 철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주정부는 주정부 창립과 함께 이를 소유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킹 카운티는 연방정부가 137년 전 SLS&E에 무상 불하한 호반 부지를 주정부가 주 헌법에 따라 포기했고, 이 부지를 킹 카운티가 오래전 폐업한 철도회사로부터 1997년 매입했다고 맞섰다.
퓨짓 사운드에서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의 시애틀과 워싱턴 레이크 북쪽 켄모어 등을 돌아 새마미시까지 44마일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한 SLS&E는 곧 도산했고 다른 철도회사들이 인수해 얼마간 운영했다. 킹 카운티는 이 철로 부지를 매입해 등산 및 자전거 트레일로 전환했으며 이사콰 직전에서 부분적으로 끊겼던 트레일을 지난해 연결시켰다.
이 재판은 주정부 자연자원국 등 관계부처와 태평양 연안 패류양식업 협회(PCSGA) 등 업계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킹 카운티가 승소할 경우 수 마일의 갯벌이 영향을 받게 돼 이를 돈 주고 매입한 업자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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