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노폴트(No-Fault) 제도에 따라 누구의 잘못 여부에 상관없이 나와 내 차 탑승객에 대한 병원 치료비는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내줘야 된다.
하지만 인근 커네티컷과 버지니아의 경우, 노폴트 제도가 없고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상대측 병원비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다면 커네티컷 거주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뉴욕에서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A가 뉴욕에서 B의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는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A의 자동차 보험은 노폴트 혜택이 없고 이 사고의 과실 책임도 A에게 있기 때문에 A는 치료비 감당이 막막하다.
이 경우, A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다. 바로 ‘Deemer Statute'라는 법이다.
뉴욕주 보험법 제 5107 조항에 나와 있는 Deemer Statute는 타주에서 온 차량이 뉴욕주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차량의 보험회사는 뉴욕주 법을 따라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회사가 뉴욕 주에서 비즈니스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이어야 된다.
위의 사례에서 A는 비록 커네티컷 보험 가입자라고 해도 뉴욕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뉴욕주의 Deemer Statute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의 응급실 치료비는 노폴트 제도에 따라 A의 자동차 회사에서 지불해야 된다.
만약 반대로 뉴욕에 살고 있는 운전자가 커네티컷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뉴욕 운전자는 뉴욕의 노폴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를 비롯한 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커네티컷 법이 적용된다.
참고로 뉴저지 또한 Deemer Statute가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나 커네티컷 운전자가 뉴저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뉴저지의 노폴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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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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