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음력 1월1일)을 공휴일로 정하자는 법안과 어린이(미성년) 결혼을 금지시키자는 법안 등이 올해 워싱턴주 의회의 60일간 심의일정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상하원의 각 정책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표결을 통해 1월31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5일 예산위원회가 개입하는 2차 컷오프에서 또 한 차례 걸러지게 된다. 하지만 탈락된 법안들이 나중에 되살아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난달 31일의 1차 컷오프 결과 하원법안 2435(워싱턴주에서 틱톡 사용 금지), 하원법안 2094(상품권의 50달러 한도 내 현찰대체 허용), 상원법안 5977(환각성 버섯의 일부 성분 합법화), 상원법안 5820(주민발의안 등을 위한 서명취합 운동원들로부터 25피트 이내 반대시위 금지) 등은 본회의 상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음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법안들과 그 내용이다.
▲하원법안 2114: 기존 세입자들의 렌트 인상에 연간 상한성 설정(상원의 동반법안은 사멸됨).
▲상원법안 5777, 하원법안 1893: 파업 근로자들에 실업수당 지급 허용.
▲상원법안 5841: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영구장애를 초래할 경우 운전자에게 희생자 자녀의 부양비를 책임지게 할 것.
▲하원법안 2194: 대마초를 가구당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
▲하원법안 1455, 어린이 결혼 금지.
▲하원법안 2209: 음력 1월1일을 주 공휴일로 정하고 정부기관과 학교 등이 이날 쉬도록 권장.
▲하원법안 1994: 경범죄자의 기소를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기각시킬 수 있게 할 것.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