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의 '몬스터 홈 단속 법안(44)'이 전체 회의(full Council)에 회부되었다.
시 의회 행정법사위원회는 법안44를 이달 말 최종 독회를 위해 전체 회의에 보내도록 권고했다.
불법 증축 건물인 이른바 '몬스터 홈'은, 그간 오아후 섬에서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시 정부는 단속의 필요성을 느껴, 2023년부터 본격적인 법안 작성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44는 몬스터 홈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는 모든 서류 및 진술을 범죄로 규정한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허가 신청 2년 유예
-건축 허가 및 계획 검토 비용 인상
-추가 검사 강제
-최대 3,000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
-시정 명령을 무시할 시, 개선이 있을 때까지 하루 3,000달러 벌금 부과
법안 발의자 토미 워터스 시 의회의장은 법안44가 법률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지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워터스 시 의회의장의 발언은 하와이 주 개정헌법 HRS710-1063과 관련이 있다.
HRS710-1063은 시 법안44와 비슷하게, 정부의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을 경범죄(misdemeanor)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 헌법이 먼저 적용되어, 시 정부 법령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시 의회는 보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RS710-1063과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몬스터 홈 소유주에게 보다 유효한 처벌 규정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워터스 시 의회의장은 그러한 처벌 규정 중 하나로 '철거'를 언급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적법성을 파악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회의는 2월28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