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9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 씨는 무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단독범행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메디아붐에 명목상 등재만 돼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4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박 씨의 횡령액이 61억 7000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중복된 명세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는데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씨가 박수홍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로에서 부모님과 박수홍을 위해 썼다는 것 때문에 재판부가 양형했는데, 박 씨가 책임져야 할 돈을 가족을 위해 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양형에 대해선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바"라고 강조했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떡같은 뉴스 듣고 싶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