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희 시의원 발의 조례안 20일 타운의회서 논의 판매 · 배달 금지시간 늘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가 거리 안전 등의 목적으로 주류 판매 허용 시간 축소를 추진한다.
팰팍 타운정부에 따르면 이상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팰팍 주류 판매 및 제공 규정 개정 조례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팰팍 타운의회 워크세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팰팍에 있는 식당이나 주점 등 실내에서 고객에게 주류 판매 및 제공 등이 허용되는 사업체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류를 판매, 제공, 배달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새 조례안은 주류 판매, 제공, 배달 등의 금지 시간대를 오전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일요일의 경우 오전 2시부터 낮 12시까지 주류 판매나 제공 등 금지된다.
또 조례안에는 실외 음주의 경우 주류 판매 및 제공, 배달이 금지되는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크리스마스 이브나 뉴이어데이 이브 및 당일 등 일부 휴일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만 전체적으로 주류 판매 및 제공 허용 시간대를 축소하는 것이 조례안의 골자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 금지도 강화해 성인 여부 확인에 있어 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만 인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된다.
만약 허용 시간 외에 주류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에 주류를 제공하는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기존의 라이선스 일시 중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 외에 적발건당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 의원 등은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취객 간의 폭력 행위 발생 등 공공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돼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미성년자 음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도 존재한다. 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 민심이 크다”고 말했다.
폴 김 팰팍 시장도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타운의회 회의에 상정된 뒤 이르면 다음달 회의에서 시행을 위한 최종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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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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