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시민권 양식인 N-400가 2024년 4월 1일부터 대폭 바뀌었다. 요즘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데 구 양식 대신에 새로 바뀐 시민권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새로 바뀐 시민권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과 일반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을 구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 시기가 다른 영주권자에 비해 2년이나 빠르기 때문에 이를 쉽게 구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비록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혹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 영주권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시민권 양식 일면에는 A. 일반 영주권자 B.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 로 구분하여 시작하고 있다. A항목을 선택한 일반 영주권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된다. 구 양식에는 모든 시민권 신청자는 배우자의 정보와 결혼 날짜 및 전 배우자의 내력까지 전부 기입해야 했는데 이것이 생략된 것이다.
반면 항목 B를 선택한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현재 배우자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결혼 날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 시민권자가 된 시기, 재혼이나 이혼한 과거 기록, 시민권자 배우자의 현재 직장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번 새 시민권 양식에서는 현재까지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명 서류의 첨부까지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 공동 세금보고서, 자녀 출생 증명서, 부부 공동 부동산 등기 서류, 부부 공동 은행 잔고 증명서 등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전에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를 인터뷰 때 지참하여 시민권 심사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이제는 시민권 양식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부 공동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사기나 위장 결혼으로 의심 받거나 혹은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될 때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배우자의 미국 출생 증명서,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 카피 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자녀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기록하고 성인 자녀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란 혼외자녀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여부도 검증하여 시민권 심사에 고려하게 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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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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