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시민권자 배우자 대상 라틴계 유권자 표심 겨냥 해석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 통제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는 입국서류가 없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임시 체류 신분 부여’(parole in place·PIP)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CNN 등이 10일 보도했다.
PIP는 과거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정책으로, 비자 만료나 불법 입국 등으로 적법한 입국 서류가 없는 불법 체류자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IP를 받게 되면 불법 체류 때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도 더 용이해진다.
불법 입국 시에는 미국인과 결혼해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차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확대가족, 배우자, 자녀 등 75만~8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대부분은 라틴계로 보인다고 CNN은 보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