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 과거에도 시도했으나 실패
연방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18∼25세 남성 대부분은 당국에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 대비해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징병제를 운용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다.
연방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몇 년 군에 자원하는 인력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2020년에도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의회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의회는 이 제안을 여러 번 고려했으나 실제 법으로 제정하지는 못했다.
미국에서 여성은 2016년부터 군의 모든 보직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이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보수 공화당이 수년간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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