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KS, 손민호 · 이기훈씨 상대 자격무효 가처분소송 제기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총회장 추성희 이사장 박종권)는 지난 11일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에 22대 총회장 권한대행과 16대 이사장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손민호씨와 이기훈씨를 상대로 자격무효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손씨와 이씨 등이 NAKS 거래은행인 웰스파고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간 4만7,000달러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NAK측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NAKS는 소장에서 손씨와 이씨는 현재 각각 22대 총회장 권한대행 및 16대 이사장을 주장하면서 NAKS의 법인명 및 로고, 직인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회원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협의회의 명예와 신뢰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고 기재했다.
이와함께 웰스파고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4만7,000달러의 계좌 잔고를 탈취하는 등 협의회의 운영을 심대히 침해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로 인해 NAKS는 한국정부의 지원금 중단을 비롯 유관 협력기관들과의 업무협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회원교와 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여러 혜택 제공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AKS는 지난달 9일 열린 66차 이사회에서 이번 소송 내용과 관련된 손민호, 이기훈, 한연성, 김선미 4인을 제명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본보는 피소된 손민호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 5사30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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