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티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매니저
A MODIFIED ENDOWMENT CONTRACT (MEC) 또는 수정기부계약이라고도 불리우는 MEC POLICY 는 INTERNAL REVENUE SERVICE(IRS)에서 지정해 놓은 보험료 지불 한도 초과로 인해 세금 혜택을 상실한 현금가치 생명보험을 말한다. 이는 CASH VALUE LIFE INSURANCE 즉, 적축성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가 너무 빨리 증가하거나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냈을시 발생할 수 있다.
IRS가 LIFE INSURANCE POLICY를 MEC 으로 정하면 대출 및 인출에 대한 세금 혜택을 잃게 되므로 INCOME TAX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미 많이 알고 있듯이 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밸류를 LOAN 하여 사용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TAX FREE MONEY 로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 생명보험이 IRS에서 지정해 놓은 한도액을 초과 할 경우 자동으로 MEC POLICY 로 바뀌어 사망시 수혜자에게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상속하는 목적 외에 살아 생전에 현금밸류를 사용할 경우 금액에 대해 INCOME TAX 를 지불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이란 가족을 위한 상속 목적이 우선이지만 100세 시대인 요즘 들어 사망전, 은퇴후 현금가치를 본인의 일부 은퇴연금 또는 다른 용도로도 많이들 사용 한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MEC POLICY 로 계약했다가는 중간에 현금이 필요로 할때 INCOME TAX 를 내야 하므로 실직적으로 받는 금액은 요청한 금액보다 낮게 받는다.
MEC POLICY 에 대해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IRS 는 SINGLE PREMIUM LIFE INSURANCE POLICIES (단일보험료, 즉 한번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사는 생명보험) 를 MEC POLICY 로 간주하며, 저축성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한도액을 초과 하면 그 시점부터 MEC POLICY 로 간주하며, 이는 기존 생명보험과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된다. 아래의 MEC POLICY에 대한 세금규정을 참고 하기 바란다.
-TAX-DEFERRED GROWTH
과세유예로 현금가치를 증가 시킬수 있으며 돈을 인출할 때까지는 CAPITAL GAIN/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EARLY WITHDRAWAL PENALTY
59½세 이전에 SINGLE PREMIUM LIFE INSURANCE POLICY 또는 MEC POLICY 에서 돈을 인출 할시 특별한 경우 아닌이상 인출금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10% IRS PENALTY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LOAN
SINGLE PREMIUM LIFE INSURANCE 또는 MEC POLICY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로 인한 대출은 과세 대상이며, 기존 생명보험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TAX FREE 혜택을 잃게 된다.
가족을 위한 PROTECTION 과 동시에 생명보험 안의 현금밸류를 사용 하는게 목적이라면 MEC POLICY 가 되지 않게 주의하며 POLICY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SINGLE PREMIUM LIFE INSURANCE 또는 MEC POLICY 는 누구에게 적합할까?
가입자가 오로지 남은 가족에게 상속하는게 목적이라면 사망시 수혜자에게 면세 사망 혜택을 (ESTATE PLANNING BENEFIT) 제공함으로써 ESTATE PLANNING 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다. 상속계획을 할때 LIVING TRUST(신탁) 와 결합하여 유산세 혜택을 강화 할 수 있기도 하다.
현재 갖고 있는 저축성 생명보험에 저축을 우선 목적으로 프리미엄을 MAX로 넣고 있다면 생명보험사는 시간이 지나 MEC 한도액에 관해 계약자에게 NOTICE 를 보내어 보험료를 계속해서 초과 지불 할 경우 해당 보험 POLICY 가 MEC 에 걸릴수 있음을 경고 할수 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당황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 보길 권장한다.
문의 (213)500-7599
e-mail: kristykim@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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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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