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전국 최초 청소년 SNS 규제법
▶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에 부모 동의없이 추천시 5,000달러 벌금
캐시 호쿨 주지사가 20일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차단하는 전국 최초 청소년 SNS 규제 법안에 서명하자 관련 법안을 상정 및 지지한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20일,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차단하는 일명 ‘세이프 포 키즈 액트’(SAFE for Kids Act)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은 뉴욕주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콘텐츠(피드 ·Feed)를 제공하면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뉴욕주는 중독성 소셜미디어 피드로부터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엄격한 법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주가 됐다.
이 법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중독성 피드 및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알고리즘 추천 피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등 성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자녀들의 SNS 사용 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디지털 통행금지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들을 어길시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위반 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1년 후 발효된다.
앤드류 구나데스 주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이 지난해 10월 상정한 ‘SAFE for Kids Act 법안(S.7695B/A.8149A)은 지난 7일 주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연방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13~17세 어린이 1/3이 소셜미디어를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들의 인터넷 중독 피해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에나칼리지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민 70%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부모 동의 없는 알고리즘 기반 소셜미디어 피드 제공에 반대 했다. 찬성은 12%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 55세 이상이 74%로 가장 높았고 35~54세 73%, 18~34세 59%로 나이가 많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12~17일 뉴욕주 등록 유권자 805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4.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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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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