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각종 기록을 학교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민발의안(I-2081)이 올해 주의회를 통과해 지난 6일 발효됐지만 그 내용 중 일부가 법원에 의해 잠정 보류됐다.
킹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스캇 판사는 이 발의안이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 등 일부단체들에 제소된 상태라며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조항들을 보류한다고 지난주 판시했다.
‘학부모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I-2081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재 내용을 포함한 15가지 정보를 학교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스캇 판사는 이 중 학부모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조항과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기록 공개를 보류시켰다.
I-2081이 통과된 후 10여개 교육 분야 비영리기관들은 이 발의안의 내용, 특히 학교에서의 치료 기록을 공개토록 요구한 조항은 건강상태에 대한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토록 규정한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ACLU 등 관련 인권단체들을 통해 제소한 바 있다.
I-2081은 주의회가 금년 회기에 심의한 6개 주민발의안 중 하나이다. 주의회는 I-2081과 함께 소득세 금지 발의안과 경찰의 용의자 차량 추격권 보강 등 3개를 통과시키고, 자산취득세 폐지, 온실가스 방출권 경매제도 폐지, 직장인 장기 간병보험 폐지 등 3건은 11월 선거에 회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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