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사 시의원, 조례안 발의 전체 주차공간의 20% 할당
맨하탄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거주민 차량 전용구간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카르멘 데 라 로사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맨하탄 60스트릿을 기준으로 최북단인 인우드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전체 주차공간 가운데 20퍼센트의 공간을 파킹퍼밋을 소지하고 있는 지역 거주 운전자들에게 할당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비거주민 차량의 주차 시간을 최대 90분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사 시의원은 “맨하탄 북부지역 중 조지워싱턴 브릿지와 인접한 워싱턴 하이츠와 같은 지역의 경우 뉴저지 등 타지역 거주자들이 주차 후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경향이 잦다”며 “이로 인해 지역 실거주민들이 차량 공간을 찾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로사 시의원은 “주차 문제는 교통혼잡세 시행 전인 현재에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혼잡세가 시행될 경우에는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통과 후 시장의 서명을 거치게 되면 120일 이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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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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