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회색늑대의 법적보호 신분을 현행 ‘멸종위기’에서 ‘민감상태’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워싱턴주 어류야생동물 위원회가 다음 달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주정부 어류야생부(DFW)는 그동안 회색늑대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났고, 법적보호 신분을 낮춰도 이들이 현재 누리는 보호혜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DFW는 워싱턴주에서 새끼 달린 회색늑대 가족이 2008년 처음 발견된 이후 15년간 해마다 평균 23%씩 번식해왔다며 작년 말 기준으로 42개 무리, 260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해인 2022년의 37개 무리, 216마리에서 20%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주 동부와 노스 캐스케이드산맥에 서식하며 남부 캐스케이드산맥이나 올림픽 반도에는 여전히 드물다.
어류야생동물 위원회가 오는 7월19일 늑대의 법적보호 신분을 낮추기로 결정하면 늑대 사냥꾼이나 늑대를 박살한 낙농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현행 5,000달러 벌금/1년 징역에서 1,000달러 벌금/90일 구금으로 경감된다. 낙농업자들의 늑대박살 퍼밋 신청도 현재보다 쉬워진다.
회색늑대는 워싱턴주 멸종위기동물 명단에 40년 전 처음으로 등재됐다. 어류야생동물 위원회가 보호신분을 한 단계 낮춰도 워싱턴주 전역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서부지역에 서식하는 회색늑대는 여전히 연방법에 따라 멸종위기 동물로 보호받는다.
환경보호 단체들은 회색늑대가 주 전역에 고루 퍼지기도 전에 법적보호 신분을 낮추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DFW는 밀렵꾼들이 어차피 법적보호 신분과 관계없이 늑대를 포획하고 있다며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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