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4주 후 유산 혹은 낙태한 태아를 ‘유해’(human remain)로 간주해 온 뉴욕시 규정이 변경됐다.
뉴욕시보건국은 “임신 24주가 지난 태아를 유산 혹은 낙태한 경우, 아이의 시신(유해)을 장례식장에서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한다는 시 규정을 폐지 한다”며 “이에 따라 임신 24주가 지난 태아도 임신 24주 이전 태아와 마찬가지로 그 시신을 시설 내에서 소각 등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보건국 제안서에는 임신 24주 후 유산 혹은 낙태한 태아를 유해로 간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기 위해 시 건강규정(Health Code) 203조와 205조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보내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다.
시정부의 이 같은 규정 변경에 대해 낙태 반대론자들은 “명백한 태아 살해다. 인간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으로 태아의 매장 권리를 없애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사례”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시보건국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공청회가 8월15일 오후 1~3시 실시된다. 시민들은 인터넷https://nycdohmh.webex.com/nycdohmh/j.php?MTID=ma77d2cec3e14df75de9c45179f8af83c 과 컨퍼런스 콜 646-992-2010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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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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