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카드 결제 의무가 접근성 방해”

캐시 호쿨(사진)
앞으로 뉴욕주립공원 시설이용 요금 결제를 현금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사진) 뉴욕주지사는 지난 3일 주립공원내 골프장, 수영장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이용과 역사 유적지 입장 등 요금 결제 방법에 현금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이날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됐다.
그동안 주립공원 시설 이용시 요금 결제는 크레딧카드 또는 은행 직불카드만 가능했으며, 현금 결제는 할 수 없었다.
호쿨 주지사는 “은행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주립공원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을 통해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도 주립공원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상정한 모니카 마르티네즈 주상원의원은 “주립공원은 뉴욕주 관광산업을 뒷받침하는 주요 원동력”이라며 “그간 주립공원 접근성을 방해해 온 ‘크레딧카드 의무 결제’라는 잠재적 장벽을 없애는 법안으로 앞으로 현금결제 이용객들도 크레딧카드 결제 이용객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주립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