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쓰레기 배출규정 주택으로 확대 11월12일부터…1~9유닛 주거용건물 대상
▶ 2026년 6월부터 표준화 쓰레기통 사용해야

에릭 아담스(가운데)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쉬(오른쪽) 뉴욕시위생국장이 쓰레기 밀폐 컨테이터 배출 의무화 확대 조치를 발표하면서 1~9개 유닛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위한 뉴욕시 표준화 쓰레기통 ‘NYC Bins’를 소개하고 있다.[뉴욕시장실 제공]
뉴욕시의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가 일반 주택으로 확대된다.
뉴욕시는 8일 “1~9개 유닛 규모의 주거용 건물과 특수용도 건물(시정부기관, 종교기관 등)에 대한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를 오는 11월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가 적용되는 건물은 뉴욕시 전체의 95%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뉴욕 시내 보도의 쓰레기양이 7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해 9월 식당 및 식품점들을 첫 시작으로 쓰레기(검정색 봉투)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에 시동을 건 뒤 올해 3월에는 시내 모든 사업체(Business)로 확대한 바 있다.
연이은 확대 조치로 뉴욕시내 9개 유닛 이하 규모의 주거용 건물은 11월12일부터 당장 밀폐 컨테이너(55갤런 이하)를 이용해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특히 2026년 6월1일부터는 표준화된 뉴욕시 쓰레기통(NYC Bins)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시위생국에 따르면 뉴욕시 표준화 쓰레기통 ‘NYC Bins’는 8일부터 주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격은 세금과 수수룔르 제외하고 35갤런짜리는 45.88달러, 45갤런짜리는 53.01달러로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규정 위반 단속은 2025년 1월 시작할 예정으로 첫 적발시에는 50달러, 두 번째 적발 시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 이상 상습 적발될 경우에는 2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위생국에 따르면 향후 10개 유닛 이상 규모의 다세대 주택에도 쓰레기 밀폐 컨테이너 배출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8일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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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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