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성희 총회장 측 제기 소송 반박 “총회장 대행·이기훈 이사장은 정식절차 밟아 적법하게 선출”
재미국학교협의회(NAKS)의 22대 손민호 총회장 대행 측은 21대 추성희 총회장 측이 최근 메릴랜드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손민호 총회장 대행 측이 NAKS 거래은행인 웰스파고 계좌에서 4만7,000달러를 불법 인출해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명백한 허위’라며 반박했다.[본보 6월20일자 A3면 보도]
손 총회장 대행측은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웰스파고 은행에 NAKS 정관과 추성희씨의 회장 권한정지 및 제명 등에 대한 이사회 기록 등을 제출했고, 은행은 서류를 확인한 후 NAKS 은행 계좌 잔고를 우리 쪽으로 넘겨준 것”이라며 허위서류 등을 통해 불법 탈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총회장 대행 측은 또 ‘추성희 총회장 측이 손민호씨와 이기훈씨가 각각 22대 총회장 권한대행 및 16대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NAKS의 법인명 및 직인 등을 불법 사용하며 회원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오히려 추성희 21대 총회장과 박종권 15대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리더십 문제 등으로 이사회 산하 회원자격위원회에서 권한정지 조치를 받은 후 9월 부쳐진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돼 회원교들에게 스스로 사임 인사까지 해놓고 약 3주만에 모든 결정을 번복하고 현재의 NAKS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라는 게 손 총회장 대행 측의 주장이다.
손 총회장 대행측은 반면 “손 총회장 대행과 이기훈 이사장은 각각 올해 1월 임시총회와 작년 10월께 이사회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총회장 대행과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며 21대 추성희 총회장 측이 제기했다는 ‘자격무효 가처분신청’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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