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유산 사찰 무료 입장으로
▶ 방문객 관람료 정부 예산지원
전통사찰의 문화유산(국가유산) 관람료를 방문객에게 징수하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절을 찾는 이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객이 기존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10월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천34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던 시절인 2022년 1∼10월 방문자(1천347만여명)나 2019년 1∼10월 방문자(1천371만여명)의 2.4∼2.5배 수준이다. 다만 조계종은 이 가운데 일부 사찰이 관람료 감면 전에는 신도 등 무료 입장객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방문객 증가 폭은 2배 정도라고 추정한다.
감면 전에도 무료 입장객 숫자를 비교적 성실하게 집계한 24개 사찰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관람료 감면 이후 방문객은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조계종이 감면한 관람료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법 49조 4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위해 올해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비로 예산 568억여원을 확보해놓았다. 조계종은 방문객이 절에서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앞으로도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국민들이 사찰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스님, 종무원, 신도 등 모든 구성원은 정성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환경문제 해결과 편의 시설 확충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찰 무료 입장으로 관람객이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은 법주사 <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