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정부가 지난해 신설된 비상 특별 셰리프를 놓고 카운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브루스 블레이크맨 낫소카운티장은 지난해 3월 비상 상태시 경찰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 특별 셰리프’를 신설한 바 있다. 비상 특별 셰리프는 총기소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원봉사 주민들로 구성됐다.
당시 공화당 소속의 블레이크맨 카운티장은 “비상 특별 셰리프 병력은 자연 재해, 테러 공격 등 기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카운티의 주요 공공시설을 지키기 위해 투입되며 실제 현장에 배치되지 않는 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자원봉사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운티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블레이크맨 카운티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데브라 뮬, 스캇 데이비스 카운티의원은 최근 낫소카운티법원에 비상 특별 셰리프 운영은 뉴욕주법상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데이비스 의원은 “해당 병력은 비상사태 발생 시 매일 150달러의 수당이 지급되며 병력선발 과정에서 진행되는 신원조회, 약물 검사, 보직 훈련 실시에도 주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며 “주법에는 법집행 기관으로 승인되지 않은 별도의 치안유지 병력에 카운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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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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