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직권으로 증인 불러 신문…단장 진술조서도 증거 채택
▶ 국회측 “증인에 진심으로 감사”…尹측 “목적 가진 허위진술”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13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이튿날)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 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대답했다.
정 재판관이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조 단장은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이런 단어가 기억나느냐고 묻자 "들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이후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정 재판관이 외부지원이 무슨 뜻인지 묻자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 인원들이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말했다"라고 답했다.
조 단장은 후속 부대에는 직접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며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그렇고 군인 누구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후속 부대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고민이 필요했다"고 했다.
또 "현장에 가서 오히려 저희가 보호해야 할 시민이 저희를 막는 걸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조 단장은 출동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국회 출동 전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다며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는 임무를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해 알려준 이후 출동하게 되는데 이번처럼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공포탄을 챙긴 경위에 관해선 "기본적으로 지참하지 않지만 (이 전 사령관이) 당일에는 지참하라고 했다"며 "최초 소집 지시 후 전화했는데 '당황스러워할 수 있으니 간부들에게 합참 불시 훈련으로 알려야 할 것 같다'고 해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재판부 신문 뒤 조 단장에게 "위법 명령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 보호를 위해 고민하는 그런 군인이 있기에 이렇게 안전하게…. 또 헌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의해 발언이 제한됐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의 진술이 수사기관 조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조 단장의 조서에는 이 전 사령관이 '외부 지원'을 말한 것을 그가 '통로 확보'로 이해했다고 적혀 있는데도 이날 증언에서는 조 단장이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처럼 답하고 있다고 캐물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조 단장 진술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은 아닌 것 같다"며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나"라고 송 변호사에게 말했다.
송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경찰 조사에서 증인이 예하 부대에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는데 뜬금없는 이 전 사령관 얘기를 했다"며 "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얘기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조 단장의 이날 증언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면서 "여러 목적을 가진 허위 진술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조 단장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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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멧돼지 사냥은 흥미진진 합니다. 워낙 영악하고, 무능력한 놈인데... 자리가 좋네요. 저런걸 지지하는것들이 있는걸 보니.. 아참, 저 멧돼지를 지지하는게 아니었네요. 그냥, 생각없이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이가 싫은거 였네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분들이 마무리 잘 합시다.
믿거나 말고나...방구를 누가 뀌었나...서로 니가 했다고 한다...그걸 판사가 증거로 채택한단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빠나나...꽁화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