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행이 헌법 취지 벗어난 결과 묵인하는 것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2025.3.12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 계속되고 있다.
13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최수영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최근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유감' 게시글을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견이 정면으로 쟁점이 됐을 때 연구와 숙고를 거쳐 다른 판단이 세워진다면 선례, 관행과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 부장판사 의견을 반박했다.
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심문 후에 영장을 밤 11시에 발부하는 것에 비해 (이튿날) 새벽 2시에 발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사실상 1일 더 확보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라고 물으며 "좀 더 가정해 밤 11시대에 발부했지만 기록 반환이 지체돼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받아가면 구속기간 1일이 늘어난다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포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있어 소위 관행이라 일컬어지는 내용이, 헌법의 위임을 받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의 수'로 계산하는 한 수사기관의 구금 기간이 확장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불산입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날수로 정해져 있다"며 중앙지법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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