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YCC 재정관리 세미나
▶ 순수입 과소 신고는 금물
▶ SBA 다양한 융자 제공
▶ 호프 진 박 부행장 강연

진 박 뱅크오브호프 부행장이 ‘스몰비즈니스 재정관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SBA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세금보고 둘째도 세금보고입니다.”
LA 한인회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은 지난 6일 LA 한인타운 KYCC 회관에서 ‘스몰비즈니스 재정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는 진 박 뱅크오브호프 총괄부행장이 나섰다. 그는 현재 뱅콥에서 SBA 마케팅 디렉터를 맡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SBA 융자 한도 ▲융자 받는 법 ▲융자 자격요건·융자 가능업종 ▲세금보고서 작성방법 등이 공유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코인 세탁소에서부터 한식당, 메디케어, 뷰티케어, 온라인 비즈니스 등 스몰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14명의 한인 경영자들과 예비 경영자가 참석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세미나 도중 강연자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면서 SBA 대출 관련 중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중했다.
SBA 융자는 연방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이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비즈니스 기간으로 분류하면 스타트업, 1~2년, 3년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진 박 부행장은 SBA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적어도 2년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 금융기관에서 SBA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란 설명이다. 박 부행장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자금일 것”이라며 “비즈니스 초반에는 개인융자와 신용카드 등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SBA 대출은 개인 신용 관리와 업종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 해당 업종에 대해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파트타임이라도 하면서 하면서 이력서 빌드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A의 대출 중에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론’의 경우 최대 5만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의 사용처는 운영자금이나 기계류, 장비류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한다.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6년까지이며,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9.5~12.5% 정도다.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지역별 SBA 오피스 웹사이트를 방문해 파악하면 된다. 또 SBA는 상업용 부동산 론까지 50만달러부터 그 이상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규모가 15만달러까지 경우 대출 금액의 2%를 대출 수수료로 내야 하며, 1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3~3.5%를 지불해야 한다.
SBA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박 부행장은 “만일 1년 매출이 50만달러인데 순수입이 마이너스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5,000달러에서 1만달러라도 순수입이 있어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당국(IRS) 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무리해서 수입을 과소보고하면 대출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점수는 최소 680점을 넘어야 하며, 7년 이내 파산 실적이 없어야 한다. 또 전체 빚을 합쳤을 때 5만달러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 교체 후 자격요건은 한층 강화됐다. SBA 대출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
이전 행정부 때는 외국인이어도 비즈니스 지분의 49%를 갖고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게 박 부행장의 설명이다.
그는 끝으로 “비즈니스의 힘은 세금 보고서에서 나온다. 보고서를 읽어보면 업체의 재무와 사업계획이 한 눈에 들어온다”며 “세금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나중에 업체를 팔려고 하더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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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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