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인 내지 용인 하에 기부행위… ‘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한국시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옥세철 논설위원
조옥규 수필가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이번 주말 북극한파와 눈폭탄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보되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후부터 북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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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애들이 도박하게 된것도 다 이유가 있고만. 남의돈,나랏돈을 지 돈으로 여겨 펑펑 쓰는걸 보고 자랐으니 말이다. 법카로 벌금도 내려나. 식사비용은 소액이지만 법카 불법사용한 금액이 적어도 일억 이상이라던데 벌금 백오십만원이 뭔가? 더불당에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탄핵 시킬까 두려워 그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