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전 연방판사, ‘폐지명령 실행 금지·직원 복직’ 결정

명 전 판사 [링크드인 출처]
연방정부의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한인 명 전(한국명 전명진) 판사는 22일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번 명령을 내린 전 판사는 한인 1.5세로 한국에서 태어나 4살 때 모친을 따라 동생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고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4년 보스턴지법 판사로 임명되며 법복을 입었다. 이어 2023년 7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에 의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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