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중단 기한 21일 지나 호쿨주지사, 법원 명령없인 중단 안할것
▶ 연방교통부. 28일이후 중단조치 시사
뉴욕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중단 요구에도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정부에 통보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중단 기한인 21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잡세 징수는 계속되고 있는 것.
연방정부가 불응시 연방보조금을 중단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지만, 뉴욕주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결국 혼잡세 시행여부는 재판부 결정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법원 명령없이는 시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3월 중순까지 혼잡세 시행을 중단하라고 뉴욕주정부에 명령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 중단 기한을 두차례 연기해 5월21일로 못 박았지만,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없다”며 혼잡세 중단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혼잡세 시행 중단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마지막 기회다. 뉴욕주정부가 불응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통관련 연방 기금 지급 등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교통부는 뉴욕주정부가 혼잡세 시행을 지속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일 이후 혼잡세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뉴욕주정부와 MTA는 지난 4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혼잡세 폐지 위협을 차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혼잡세 중단 요구 불응을 이유로 연방 자금 지급 등을 중단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혼잡세 시행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여겨진다. 재판을 맡고 있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오는 27일 심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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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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