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의무화 법안 통과
▶ 소비자에 최소 45일 이전 통지
앞으로 뉴욕주의 전력 및 가스 공급회사들은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과 주하원은 지난달 20일과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 및 가스 요금인상 사전고지 의무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법안 서명 절차만 마치면 법제화된다.
법안에 따르면 전력 및 가스 공급회사들은 요금 및 기타 서비스 비용 등을 인상하기에 앞서 소비자들에게 최소 45일 이전에 인상안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콘에디슨, 내셔널그리드 등 뉴욕주 일원에서 영업 중인 전력 및 가스 유틸리티 업체들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조셉 아다보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의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기와 가스는 일상생활에 원활한 공급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경우 예상치 못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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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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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인상 사전통보' 당연한일! 그렇지 않는경우도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