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개신교단 중 하나인 ‘연합감리교회’(UMC)를 중심으로 미 종교계가 외국인 종교인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한인 등 외국 국적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교단 교인들에게 ‘종교종사자보호법’ 지지를 요청하고, 이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표명과 지지를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종교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R-1 비자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 3년 단위의 비이민자 신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이민법 개정을 계기로 마련됐다. 2023년 초 이민 당국이 EB-4 종교이민 비자 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연간 1만명으로 제한된 쿼터에 이민 아동 신청자까지 포함되며 심사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심사에만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R-1 비자(5년 기한)만 가진 목회자들은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종교 단체에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종교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취업 비자(R-1)를 받고 사역 중인 한인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개척 교회 목회자, 군목, 병원 원목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은 엄연히 우리 한인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 특히 종교 활동이 왕성한 미주 한인사회에서 목회자들은 중요한 사역과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하원 법안(H.R. 2672)과 상원 법안(S. 1298) 통과를 위해 연합감리교회 등 주류 종교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인사회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 살고 있는 지역구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나 팩스,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우리의 관심과 법안 통과 촉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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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목사인지 조폭인지 구분을 못할정도로 부패해 먹사가 거의 조폭수준으로 교인덜을 착취하고 이걸 않하면 구멍가게식으로 운영하다 문닫는다..거기 한수 더 떠서 이북 간첩까지 끼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돈세탁하고...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돈세탁으로 이북송금한 사람들이.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했다....이건 교회가.아니라 조폭회사다...돈벌이밖에.모른다...이게 다 쓰레기 같은 궁민성금이나 껌씨폭동 구호금 착복한 넘들을 데리고 와 교회운영을 맏긴 먹사덜 덕택이다...
지금 대학 떨어지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여기 저기 목사들이 깔렸는데 무슨 외국에서 목사를 데려와. 개신교 목사도 데려올거면 이슬람 힌두 불교 하다못해 신천지 목사들도 데려와라.
미주한인 사회는 종교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는 실정인데 목회자가 많아 구멍가계식 교회를 여는것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