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8일→8월 1일 연장
▶ 한·일에 25% 관세 통보
▶ 12개국에 관세율 서한
▶ 협상 통한 인하 가능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 한국 등 각국 정부에 보편관세 내용을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오늘(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한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상호관세 비율을 사전 통보한 상태에서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험난한 막판 협상을 벌여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각국에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12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특별히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올렸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90일 유예 기간 내에는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는데 이번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막판 합의와 관세율 인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이라며 더욱 협상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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