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대통령 권한밖”, ‘반 이민자 정책’에 제동 A P“백악관 항소 예상”

텍사스주 국경에서 난민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로이터]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핵심정책인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레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대통령의 명령이나 기타 지시에는 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취지다.
모스 판사는 “법원은,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 또는 피고 측 기관(국토안보부)에, 이민국적법에서 정한 포괄적 규칙과 절차를 대체해 난민 자격 신청이나 추방 유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다.
모스 판사는 판결 효력이 7월16일부터 시작된다고 부연했다. AP통신은 2주간의 유예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토안보부에서 실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과 미국 시민단체는 “전례 없는 위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날 판결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월경 단속 건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달 불법 이민자 6천70명을 체포했다고 보고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이는 5월과 비교해 30%가량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 6월 28일 일일 단속 건수의 경우 137명으로 2023년 1만여명을 넘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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