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검찰청, 2024년 경찰 징계 연례보고서
▶ 해고 103건·강등 9건·정직 461건, 팰팍 한인경관도 2건 중징계
지난 한해 뉴저지에서 범법 및 부당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이 5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주검찰청이 7일 발표한 2024년 경찰 징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뉴저지의 172개 법집행기관에서 543명의 경찰이 해고나 강등, 5일 이상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460명 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해고 103건, 강등 9건, 정직 461건 등이었다.
1명의 경찰이 2건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면 모두 644건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가장 많았던 징계 사유는 근무 태만으로 수십 명의 경찰이 만성 지각이나 병가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사기, 절도, 아동학대 등 범법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도 적지 않았다.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팍 경찰서의 경우 한인 경관이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인해 10일 정직과 40일 정직 등 2건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맷 플래킨 주검찰총장은 “장계 처리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법집행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뉴저지에서 일하고 있는 4만2,000명에 달하는 법집행관 대부분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24년 7월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씨를 경찰이 총격 사살해 과도한 무력 사용 논란을 낳았던 포트리에서는 지난해 경찰 징계가 없었다. 이 사건은 현재 뉴저지주검찰이 조사 중으로 지난해 8월 경찰 바디캠 영상 공개 이후 1년 가까이 어떠한 세부 내용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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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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