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관세에 기존 관세도 내야
▶ 확정땐 산업 전반에 타격 커
▶ 차 관세 15% 시행도 안갯속
일본이 미국의 관세율 경감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율을 합해 15%만 적용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게 일본 정부 측 주장이지만 미국이 최종 공표한 관보에는 EU만 특별 조치 대상으로 표기된 것이다. 관보가 이 상태로 확정되면 일본은 기존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율 1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방 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EU에 부과할 관세율을 두 가지 경우로 분류했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율과 합쳐 총 15%로 하고, 기존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상호관세율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율이 4%인 제품의 경우 특별 조치 대상이 되면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면 4%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돼 총 19%가 된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EU에는 최소 15%의 상호관세를 확보하되 이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게 된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일률적으로 추가 관세를 받는 것과 달리 EU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미일 무역 합의에서 미국이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측에 확인해 ‘EU와 같은 대우를 받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확약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서명된 미국 대통령령의 ‘부속문서’와 미 세관이 4일 발표한 수입 업체 대상 통지문에서도 특별 조치 대상은 EU만 명시돼 있다. 이날 미국 정부가 공표한 최신판 대통령령에서도 특별 조치 대상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카자와 장관을 급파해 미국 측에 설명과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측 각료로부터 들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양국 합의를 통해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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