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입장…전속계약 분쟁…본안 결론 앞서 가처분으로 ‘독자활동 금지’
▶ 어도어 “본질은 연습생 성공 후 변심” vs 뉴진스 “신뢰관계 파탄”…조정 결렬시 10월말 선고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법원이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조정을 14일(한국시간) 시도한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뉴진스 멤버들도 법정에서 본인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바 있다.
만약 이날 양측 입장을 고려해 분쟁을 마무리 짓는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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