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80주년 국적 증서 수여식 개최
▶ 미국 2명, 중국 14명, 러시아 6명 등 현재까지 1421명 취득

한국시간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 모습. [한국 법무부 제공]
한국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등 해외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열고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 애국지사 후손 27명에게 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적을 부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은 미국 국적자 2명을 비롯해 중국 국적자 14명, 러시아 국적자 6명,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2명, 캐나다 국적자 2명, 쿠바 국적자 1명 등이다.
국적을 부여받은 후손들의 연령대는 만 4세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최고령은 미국인 후손 윈켈 글렌 칼라니(1955년생)씨이며, 최연소는 캐나다 국적의 진엘레나(2021년생)양이다. 독립유공자의 2대손뿐 아니라 증손·현손 등 4·5대 후손도 포함됐다.
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이들의 선조는 박찬익 선생을 비롯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이명순 선생, 이여일 선생, 허주경 선생, 이여송 선생을 비롯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차도선 선생과 최문무 선생, 정갑이 선생 등이다.
또 미국 등에서 민족교육과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앞장선 신노을 선생의 후손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독립 영웅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돼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문화가 더욱 융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면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21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독립 유공자 후손들의 귀화는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일반 귀화 요건인 국내 거주 기간, 생계 능력,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추지 않아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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