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상대로 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기관 협조를 받아 자료 확보에 나섰다.
19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13일 첫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에 감사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해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수사기관이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간 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단 영장을 발부받아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 때처럼 협조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핵심 의혹은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이 회사가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특검팀은 21그램 사무실과 대표 자택과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한 다른 업체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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