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2인자’로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방조·가담 혐의
▶ 특검, 내란 핵심 공범 판단…전날엔 이상민 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5.8.2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께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고 제안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예종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던 특검은 압수수색 약 한 달 만에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를 다시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결과적으로 반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공소사실에 한 전 총리와 통화 내역을 비롯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상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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