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 대책
▶ 주택 임대료·생활비 경감대책 추진
▶ 전국민 QoS⋯ 메시지 전송 등 제공
▶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다.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휴대폰 데이터를 소진해도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 통신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도 도입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이 담겼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2년 한시에서 상시 정책으로 전환된다. 조용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청년들의 월세 특별지원 호응이 좋았고, 수요도 높았다”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생활비 경감 대책도 제시됐다. 올해 200개 대학에서 실시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생 지원을 단계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사업 범위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청년을 비롯해 국민·어르신 교통비 패스도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서민 생활비 절감 방안도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전국민 QoS 도입이다. QoS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소진돼도 검색이나 메시지 전송 등 최소한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옵션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임산부거나 7세 이하 자녀를 둔 기초수급자 가구 등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내년 하반기 확대하고, 사각지대도 개선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더욱 확대된다. 현재는 아내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신 중 기간에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위소득 200%까지인 소득기준을 완화해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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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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